제 1조(적용범위)
- 1.본 게스트하우스와 투숙객 사이에서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에 관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법령 혹은 일반적인 관습에 따르도록 한다.
- 2.본 게스트하우스가 법령 혹은 관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따랐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보다 특약을 우선한다.
제 2조(숙박계약의 신청)
- 1.본 게스트하우스의 숙박계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본 게스트하우스에 제출하도록 한다.
- 2.투숙객의 이름
- 3.숙박일 및 도착예정시간
- 4.그 외 본 게스트하우스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항
- 5.투숙객이 투숙 중 전항 제2호의 숙박 날짜를 넘어 숙박의 지속을 제의한 경우 본 게스트하우스는 그 제의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을 하는 것으로 한다.
제 3조 (숙박계약의 성립 등)
- 1.숙박계약은 본 게스트하우스가 전 조의 신청을 허가하였을 때 성립된다.
- 2.전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 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숙박 기간(3일 이상의 경우는 3일)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서 해당 게스트하우스가 정하는 계약금을 계약 당시 게스트하우스가 규정하는 날까지 지불해야 한다.
- 3.계약금은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숙박요금에 충당되며 제 6조 및 제 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위약금, 배상금의 순서대로 충당하고, 그 후 잔금이 있을 경우 제 12조에 의거한 요금 납부 이후 반환한다.
- 4.제 2항의 계약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한 본 게스트하우스가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숙박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해당사항과 계약금 납입일을 본 게스트하우스가 사전에 고지한 경우에 한한다.
제 4조(계약금을 지불하지 않는 특약)
- 1.본 게스트하우스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규정에 의거한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는 특약에 응하는 경우가 있다.
- 2.숙박계약의 신청을 승낙함과 동시에 본 게스트하우스가 전조 제 2항의 계약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계약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전항의 특약에 따른 것으로 취급한다.
제 5조 (숙박계약체결의 거부)
- 1.본 게스트하우스는 이하의 경우에 숙박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 2.숙박신청이 이 약관에 의거하지 않을 경우
- 3.만실로 인해 객실에 여유가 없을 경우
- 4.투숙을 희망하는 자가 숙박에 관한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5.투숙을 희망하는 자가 전염병자임이 확실시된 경우
- 6.숙박에 관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를 할 경우
- 7.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
- 8.투숙을 희망하는 자가 만취하여 다른 투숙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혹은 투숙객이 다른 투숙객에게 폐가 될 만한 언행을 한 경우(오사카부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 5조에 의거)
제 6조 (투숙객의 계약 해제)
- 1.투숙객은 본 게스트하우스에 신청한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본 게스트하우스는 투숙객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숙박계약을 전부 혹은 일부 취소할 경우(제 3조 제 2항에 의거한 본 게스트하우스가 계약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이며, 해당 계약금을 지불하기 전에 투숙객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제 2에 의거하여 위약금을 받는다. 단, 본 게스트하우스가 제 4조 제 1항의 특약을 따랐을 경우,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 본 게스트하우스가 사전에 고객에게 숙박 해지에 대한 위약금 지불에 대해 미리 고지하였을 경우에만 이에 따른다.
- 3.본 게스트하우스는 투숙객이 사전 연락 없이 숙박 당일 오후 8시(미리 도착예정시각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숙박계약이 투숙객에 의해 해제되었다고 간주하여 처리한다.
별표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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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how |
3일전 |
4일전~ |
일반 |
6명 이내 |
100% |
100% |
0% |
단체 |
7명 이상 |
반환불가 |
제 7조 (본 게스트하우스의 계약해제)
본 게스트하우스는 다음 사항에 의해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1.투숙객이 숙박에 관한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혹은 그런 행동을 했을 경우
- 2.투숙객이 전염병 진단을 확정받았을 경우
- 3.숙박에 관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를 한 경우
- 4.천재지변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로 인해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
- 5.투숙을 희망하는 자가 만취하여 다른 투숙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혹은 투숙객이 다른 투숙객에게 폐가 될 만한 언행을 한 경우
- 6.객실 내에서의 담배, 소방설비를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그 외 본 게스트하우스가 규정한 이용규칙의 금지사항(화재예방을 위한 규정에 한함)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 7.본 게스트하우스가 전항의 규정에 의거 숙박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투숙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받지 않는다.
제 8조 (숙박의 등록)
투숙객은 숙박당일 본 게스트하우스의 프론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한다.
- 1.투숙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 2.외국인의 경우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 및 입국년월일
- 3.출발일 및 출발예정시각
- 4.그 외 본 게스트하우스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항
- 5.투숙객은 제 12조의 요금 지불을 여행 수표, 숙박권, 신용 카드 등 현금 이외의 것으로 하고자 할 때 미리 전항의 등록 시 제시하도록 한다.
제 9조 (객실의 사용시간)
- 1.宿泊客が当ゲストハウスの客室を使用できる時間は、午後4時から翌日の午前10時までとします。
- 2.当ゲストハウス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同項に定める時間外の客室の使用に応じることがあります。この場合には次に揚げる追加料金を申し受けます。
- 3.13時までは、追加料金1,000円
- 4.13時以上は、室料金の100%
제 10조 (이용규칙의 준수)
투숙객은 본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는 동안 본 게스트하우스에서 규정된 이용규칙에 따르도록 한다.
제 11조 (영업시간)
본 게스트하우스 내 주요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1.프론트 서비스 시간 8시~22시
제 12조 (요금의 지불)
- 1.투숙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정 방법은 별표 제1에 따른다.
- 2.전항의 숙박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혹은 본 게스트하우스가 인정한 여행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를 대체할 수단을 통해 지불하는 것으로 하며 숙박객의 출발 시기 혹은 본 게스트하우스가 청구할 때 프론트 캐셔에게 지불하도록 한다.
- 3.본 게스트하우스가 투숙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였으나 투숙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을 경우에도 숙박 요금을 받는다.
제 13조 (본 게스트하우스의 책임)
- 1.본 게스트하우스는 숙박계약 및 계약의 이행 또는 불이행에 의해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단 그것이 본 게스트하우스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엔 제외한다.
- 2.본 게스트하우스는 소방 기관에서 인정통지서를 수령하고 있으나 만일의 화재에 대비하여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제 14조 (계약한 객실의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 1.본 게스트하우스는 투숙객과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투숙객의 양해를 구하고 가능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한다.
- 2.본 게스트하우스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시설의 알선이 불가능할 경우 위약금을 상당액의 보상금을 투숙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 충당한다. 단, 객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책임이 명확히 본 게스트하우스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제 15조 (투숙객의 수하물이나 소지품의 보관)
- 1.투숙객의 수하물이 투숙에 선행하여 본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을 경우, 그 이전에 본 게스트하우스가 양해했을 경우에 한하여 해당 수하물을 책임을 갖고 보존하며, 투숙객이 프론트에 체크인을 할 때 전달하도록 한다.
- 2.투숙객이 체크인한 후 투숙객의 수하물 혹은 소지품이 본 게스트하우스에 보관된 상태일 경우, 본 게스트하우스는 그 소유자의 신원을 파악하여 해당 물건의 소유자에게 연락을 하여 지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한다. 단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혹은 소유자가 지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하고 그 후 근처의 경찰서에 연락한다.
- 3.전 2항의 경우에 있어 투숙객의 수하물 혹은 소지품의 보관에 관하여 본 게스트하우스의 책임은 제 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 동조 제 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 16조 (주차의 책임)
본 건물은 주차가 불가하다. 투숙객이 주차를 할 경우 각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
제 17조 (투숙객의 책임)
투숙객이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해 본 게스트하우스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투숙객은 본 게스트하우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