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적용범위)
- 1.본 게스트하우스와 투숙객 사이에서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에 관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법령 혹은 일반적인 관습에 따르도록 한다.
- 2.본 게스트하우스가 법령 혹은 관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따랐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보다 특약을 우선한다.
제 2조(숙박계약의 신청)
- 1.본 게스트하우스의 숙박계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본 게스트하우스에 제출하도록 한다.
- 2.투숙객의 이름
- 3.숙박일 및 도착예정시간
- 4.그 외 본 게스트하우스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항
- 5.투숙객이 투숙 중 전항 제2호의 숙박 날짜를 넘어 숙박의 지속을 제의한 경우 본 게스트하우스는 그 제의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을 하는 것으로 한다.
제 3조 (숙박계약의 성립 등)
- 1.숙박계약은 본 게스트하우스가 전 조의 신청을 허가하였을 때 성립된다.
- 2.전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 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숙박 기간(3일 이상의 경우는 3일)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서 해당 게스트하우스가 정하는 계약금을 계약 당시 게스트하우스가 규정하는 날까지 지불해야 한다.
- 3.계약금은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숙박요금에 충당되며 제 6조 및 제 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위약금, 배상금의 순서대로 충당하고, 그 후 잔금이 있을 경우 제 12조에 의거한 요금 납부 이후 반환한다.
- 4.제 2항의 계약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한 본 게스트하우스가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숙박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해당사항과 계약금 납입일을 본 게스트하우스가 사전에 고지한 경우에 한한다.
제 4조(계약금을 지불하지 않는 특약)
- 1.본 게스트하우스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규정에 의거한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는 특약에 응하는 경우가 있다.
- 2.숙박계약의 신청을 승낙함과 동시에 본 게스트하우스가 전조 제 2항의 계약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계약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전항의 특약에 따른 것으로 취급한다.
제 5조 (숙박계약체결의 거부)
- 1.본 게스트하우스는 이하의 경우에 숙박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 2.숙박신청이 이 약관에 의거하지 않을 경우
- 3.만실로 인해 객실에 여유가 없을 경우
- 4.투숙을 희망하는 자가 숙박에 관한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5.투숙을 희망하는 자가 전염병자임이 확실시된 경우
- 6.숙박에 관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를 할 경우
- 7.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
- 8.투숙을 희망하는 자가 만취하여 다른 투숙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혹은 투숙객이 다른 투숙객에게 폐가 될 만한 언행을 한 경우
제 6조 (투숙객의 계약 해제)
- 1.투숙객은 본 게스트하우스에 신청한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본 게스트하우스는 투숙객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숙박계약을 전부 혹은 일부 취소할 경우(제 3조 제 2항에 의거한 본 게스트하우스가 계약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이며, 해당 계약금을 지불하기 전에 투숙객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제 2에 의거하여 위약금을 받는다. 단, 본 게스트하우스가 제 4조 제 1항의 특약을 따랐을 경우,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 본 게스트하우스가 사전에 고객에게 숙박 해지에 대한 위약금 지불에 대해 미리 고지하였을 경우에만 이에 따른다.
- 3.본 게스트하우스는 투숙객이 사전 연락 없이 숙박 당일 오후 8시(미리 도착예정시각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숙박계약이 투숙객에 의해 해제되었다고 간주하여 처리한다.
- 4.5名様以上のご予約は予約時に宿泊代金全額を事前にお支払い頂きます。
별표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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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박 |
당일 |
1일전 |
2일전 |
14일전 |
일반 |
4명 이내 |
100% |
100% |
- |
- |
- |
단체 |
5명 이상 |
반환불가 |
제 7조 (본 게스트하우스의 계약해제)
본 게스트하우스는 다음 사항에 의해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1.투숙객이 숙박에 관한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혹은 그런 행동을 했을 경우
- 2.투숙객이 전염병 진단을 확정받았을 경우
- 3.숙박에 관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를 한 경우
- 4.천재지변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로 인해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
- 5.투숙을 희망하는 자가 만취하여 다른 투숙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혹은 투숙객이 다른 투숙객에게 폐가 될 만한 언행을 한 경우
- 6.객실 내에서의 담배, 소방설비를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그 외 본 게스트하우스가 규정한 이용규칙의 금지사항(화재예방을 위한 규정에 한함)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 7.본 게스트하우스가 전항의 규정에 의거 숙박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투숙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받지 않는다.
제 8조 (숙박의 등록)
투숙객은 숙박당일 본 게스트하우스의 프론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한다.
- 1.투숙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 2.외국인의 경우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 및 입국년월일
- 3.출발일 및 출발예정시각
- 4.그 외 본 게스트하우스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항
- 5.투숙객은 제 12조의 요금 지불을 여행 수표, 숙박권, 신용 카드 등 현금 이외의 것으로 하고자 할 때 미리 전항의 등록 시 제시하도록 한다.
제 9조 (객실의 사용시간)
- 1.宿泊客が当ゲストハウスの客室を使用できる時間は、午後4時から翌日の午前10時までとします。
- 2.当ゲストハウス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同項に定める時間外の客室の使用に応じることがあります。この場合には次に揚げる追加料金を申し受けます。
- 3.超過2時間までは、1,000円お支払い頂きます。
제 10조 (이용규칙의 준수)
투숙객은 본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는 동안 본 게스트하우스에서 규정된 이용규칙에 따르도록 한다.
제 11조 (영업시간)
본 게스트하우스 내 주요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1.프론트 서비스 시간 9시~20시
제 12조 (요금의 지불)
- 1.투숙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정 방법은 별표 제1에 따른다.
- 2.전항의 숙박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혹은 본 게스트하우스가 인정한 여행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를 대체할 수단을 통해 지불하는 것으로 하며 숙박객의 출발 시기 혹은 본 게스트하우스가 청구할 때 프론트 캐셔에게 지불하도록 한다.
- 3.본 게스트하우스가 투숙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였으나 투숙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을 경우에도 숙박 요금을 받는다.
제 13조 (본 게스트하우스의 책임)
- 1.본 게스트하우스는 숙박계약 및 계약의 이행 또는 불이행에 의해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단 그것이 본 게스트하우스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엔 제외한다.
- 2.본 게스트하우스는 소방 기관에서 인정통지서를 수령하고 있으나 만일의 화재에 대비하여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제 14조 (계약한 객실의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 1.본 게스트하우스는 투숙객과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투숙객의 양해를 구하고 가능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한다.
- 2.본 게스트하우스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시설의 알선이 불가능할 경우 위약금을 상당액의 보상금을 투숙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 충당한다. 단, 객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책임이 명확히 본 게스트하우스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제 15조 (투숙객의 수하물이나 소지품의 보관)
- 1.투숙객의 수하물이 투숙에 선행하여 본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을 경우, 그 이전에 본 게스트하우스가 양해했을 경우에 한하여 해당 수하물을 책임을 갖고 보존하며, 투숙객이 프론트에 체크인을 할 때 전달하도록 한다.
- 2.투숙객이 체크인한 후 투숙객의 수하물 혹은 소지품이 본 게스트하우스에 보관된 상태일 경우, 본 게스트하우스는 그 소유자의 신원을 파악하여 해당 물건의 소유자에게 연락을 하여 지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한다. 단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혹은 소유자가 지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하고 그 후 근처의 경찰서에 연락한다.
- 3.전 2항의 경우에 있어 투숙객의 수하물 혹은 소지품의 보관에 관하여 본 게스트하우스의 책임은 제 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 동조 제 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 16조 (주차의 책임)
본 건물은 주차가 불가하다. 투숙객이 주차를 할 경우 각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
제 17조 (투숙객의 책임)
투숙객이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해 본 게스트하우스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투숙객은 본 게스트하우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